지식경제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당사의 “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
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”에 대하여 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을 다음 같이
고지하였습니다.
다 음
ㅇ 지정번호 : 제74호 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260호, 2009.11.17)
ㅇ 신기술 개발자
- 회사명 : ㈜이우티이씨
- 대표자 : 김평
- 법인등록번호
: 130111-xxxxxxx
- 주 소 : 경기도
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-2
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
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
ㅇ 신기술 보호기간 : 2012.11.17부터 4년
ㅇ 신기술 보호내용
-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- 신기술개발자는
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
- 발주자는
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,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
참여하게 할 수 있음.
이에 따라 당사는 2009년 11. 17 ~ 2012. 11. 16
전력신기술 지정에 이어, 2016.11. 16까지 신기술에 재인증 받음으로써 지하시설물 탐지 및 유지관리
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로 다시
한번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.
(주)이우티이씨는 끝임 없는 연구개발로 국토정보의
인프라 구축 및 지형정보 관리분야의 선두기업으로써
국민과 공공의 안정을 위해 기여해 나갈
것입니다.
감사합니다.